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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20.(월)부터 병‧의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챙기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같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아 편리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발급 방법, 발급 순서 등)을 보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쉽게 발급받으셔서 병 ‧의원 진료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쉬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완전 쉬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우선 안드로이드용(갤럭시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거나, 아이폰용(애플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주셔야 발급 방법 중에서 첫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앱 설치 후 발급 순서

     

    앱 다운하신 후에 설치를 하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실행 후, 첫 화면에서 개인입니까? 혹은 요양기관입니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저 포함해서 개인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언어 선택은 한국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개인 선택, 언어 선택

     

    ☑️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을 눌러주시고, 정보 수집 약관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능 접근 권한 안내 및 약관 동의

     

    ☑️ 알림 허용을 모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알림 허용 화면

     

     

    ☑️ 아래 화면에 나오는 다음을 모두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는 화면

     

    ☑️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는 없지만 본인 확인을 하신 후에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생체 인증을 할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는데 선택 사항입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및 생체인증

     

    ☑️ 완료가 되면, 아래 화면처럼 발급된 건강보험증 내역 확인도 가능하고 병원 접수처에 QR코드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내역 확인 및 QR코드 제출 화면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

     

    위에서 언급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아래의 수단들은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단들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신분증 활용 수단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입니다.

     

    ☑️ 만 19세 미만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임산부

     

    ☑️ 의사의 처방전 등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같은 요양기관(병원 등)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진료받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그 밖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병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의무화 이유

     

    2023년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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