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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금)부터 기존의 거주지 요건(서울에 국한)이 완화되어 전국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주거비도 올라가는 현실에서 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혜택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래와 같이 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2024. 4. 12.(금)부터 전국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4. 12.부터는 거주요건이 완화되어 전국 청년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O 만 19세 ~ 만 34세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O 청약 통장 가입자
O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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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위에서 지원 자격 요건 자가 진단 후에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본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2)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필요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 본인 통장 사본
- 부채 증빙 서류(청년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분만 인정